· 노인복지관 시설견학, 노인복지사업 학습, 노인 관련 연구조사, 각종 인터뷰 등을 희망하는 학부생, 개인, 주민 단체 및 기관등
신청방법
· 기관견학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jayangnoin@gmail.com) 제출
※ 단, [시설 견학 신청서] 제출이 견학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.
신청 후 담당자의 확답을 받으셔야 견학이 가능합니다.
내부 승인 일정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최소 1주일 전 신청바랍니다.
· 노인복지관 시설견학, 노인복지사업 학습, 노인 관련 연구조사, 각종 인터뷰 등을 희망하는 학부생, 개인, 주민 단체 및 기관등
신청방법
· 기관견학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jayangnoin@gmail.com) 제출
※ 단, [시설 견학 신청서] 제출이 견학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.
신청 후 담당자의 확답을 받으셔야 견학이 가능합니다.
내부 승인 일정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최소 1주일 전 신청바랍니다.
· 공간 대여가 필요한 관내 공공기관, 주민, 단체 등
신청방법
·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사전 일정을 협의하고 신청서 (jayangnoin@gmail.com / 팩스 02-6218-6219) 제출
※ 단, [시설 대관 신청서] 제출이 대관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.
신청 후 담당자의 확답을 받으셔야 이용 가능합니다.
내부 승인 일정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최소 1주일 전 신청바랍니다.
※ 장기간 대관의 경우 매월 신청서 작성 바랍니다.
· 대관시간: 월 ~ 금요일 09:00~18:00
강당 | 지혜터 | 배움터1, 2 | 수용인원 : 50명 |
수용인원 : 20명 |
수용인원 : 각 20명 (최대 50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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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복지관(대관담당자)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
② 물품은 복지관 내에 보관되지 않습니다. (분실 및 파손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)
③ 음식물 반입 및 음주, 흡연을 금지합니다.
④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⑤ 신청 이외 기타의 시설 등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
⑥ 대관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장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용 완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 및 원상 복구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⑦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으며, 기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가. 기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목적의 행사
- 나.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
- 다.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
- 라.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
⑧ 이외의 대관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관의 유권해석을 우선으로 하며, 안전사고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① 시설 및 설비 파손 시 동급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변상 조치 하여야 합니다.
② 사용 종료 후 반입한 물품을 모두 반출하여야 하며, 폐기물 및 쓰레기(각종 홍보물 포함)는 모두 수거하여 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