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밥상
결식의 우려가 있는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밑반찬 배달 및 안부확인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합니다.
· 1) 서비스대상
1순위 :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
2순위 :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(기초생활수급 어르신)
3순위 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(차상위 어르신)
4순위 :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결식 우려 어르신
· 2) 서비스지역
자양2동, 자양3동
신청방법 : 자양노인복지관 및 자양2동, 자양3동 주민센터 신청
· 3) 서비스 절차
신청 -> 대상자 선정기준 행정시스템 활용 조회 -> 구 승인 -> 대상자 통보 -> 어르신일자리 및 유급인력 활용 배달
· 4) 서비스내용
주 2회(화, 금) 밑반찬 배달, 안부 확인